7월에도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제로

7월에도 한국에서 구매하는 국제선 항공료에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한국항공업계는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5월 16일∼6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배럴당 59.98달러, 갤런당 142.82센트로 0단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평균값 이하면 면제한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내 항공사가 국내에서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과 무관하게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비례 구간제’ 방식을 따른다.

1단계 이상 올라가면 항공사별로 세부적인 부과 체계가 달라서

소비자는 항공권 구매 시 할증료와 세금 등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국에서 판매된 국적 항공사 국제선 항공권은 장기간 이어진 저유가의 여파로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장 기간인 17개월 동안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받지 않았다.

이후 연동된 국제 유가의 인상에 따라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편도 기준 최대 9600원을 부과해 왔다.

이후 5월부터 다시 기준선 이하로 내려가 3개월 연속 국제선에 부과되지 않고 있다.

반면 LA를 비롯한 국적항공사가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항공권에는 기존과 변동 없이 왕복 기준 160달러의 유류할증료를 내야 한다.

사실상 정부의 통제를 받는 한국 판매분과 달리 같은 항공사라도

미국 등 해외 판매분은 현지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요금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경준 기자
(출처=미주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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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 유류할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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